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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점수제에 의한 거주, 영주자격 부여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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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고시 제11 - 384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법무부고시 제10-540, 2010.8.16.개정)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법 무 부 장 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 개정 고시

 

1. 적용대상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유학(D-2),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합법체류 중인 전문인력*

 

* 예술흥행(E-6) 자격자 중 호텔․관광유흥업소 등의 연예활동종사자(E-6-2)는 제외하고,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는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 포함)하고 국내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에 한함

 
 

2. 기준 및 평가방법

○ 기준 : 평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 평가방법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