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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입국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제도 전면 시행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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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2. 1. 1.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 및 얼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 새로운 입국심사 제도는 테러용의자 등 우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