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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성실 외국인 근로자,귀국후 3개월 지나면 한국에 재취업 가능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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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포(2012.02.01)로 한국에서 4년10개월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환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 개정법 시행일(2012.07.01)이후가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소속 외국인근로자를 재입국토록 하여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