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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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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2.02.01 공포, 2012.08.02 시행)을 개정하였다. 이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과 국제 결혼중개업 관계자 등의 책임감과 사명감 부여를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