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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자격 소지자 전자민원 신청실시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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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생활편익 증진 및 사무소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해소를 위해 2012.03.19부터 유학생 (D-2) 및 일반연수 (D-4) 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 업무를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 “하이코리아”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