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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한국어 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이는 기업에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