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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관광상륙허가제,크루즈 관광객의 바닷길 활짝 연다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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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권재진)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륙허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광상륙허가제는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운수업자의 신청으로 3일범위 내에서 개별심사없이 입국을 허가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