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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2012년 6월 20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창세)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적제도와 영주자격을 결합하는 선진형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