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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외국인 근로자 책임 아닌 이직,사업장 변경 횟수 미산입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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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경우, 폭행·폭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직은 사업장 변경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