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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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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는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할 경우, 먼저 내국인을 적극 알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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