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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는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국내 근로자와 특례대상 외국인 근로자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특례세율은 15%에서 17%로 소폭 조정된다. (관련 내용 첨부문서 요약본 p23, 상세본 p82, 문답 p7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