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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제결혼 전 결혼 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는 국제결혼 전에 혼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신상정보 제공 서류의 신뢰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