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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이른바 ‘뿌리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는 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他제조업은 10인 이하 사업장만 외국인근로자 1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50인 이하 사업장까지로 확대하여 현장의 실무인력 공급 부족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