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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책자료> 성실 외국인근로자 131명 첫 재입국 취업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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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 취업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영세 사업장에서 묵묵히 근무함으로써, 재입국 취업의 허가를 받고 출국했던 외국인근로자 131명이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