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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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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

▣ 주    제 : 중국의 출입국관련 형사법제도와 밀출입국방조죄 연구

▣ 저    자 : 김한균, 김창준, 정군남

▣ 요    약

2012년 6월 중국 출입경관리법 개정법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는데 특징이 있다. 즉, 비자발급제도를 엄격히 하여 원천적으로 “3불”외국인 문제의 발생을 해결하며, 외국인의 체류·거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중국에 있어서의 취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3불” 외국인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범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이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양상과 사회질서유지의 필요성, 국제기준에 상응한 개선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내 탈북자와 관련하여 중국이 출입경권의 보장상 국제기준에 상응하여 본국으로의 귀국권,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추방시 받아들여질 권리 등을 모색함이 바람작한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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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c.re.kr/html/pub_data/publication_view.asp?idx=101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