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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kor/main.do
▣ 발 표 일 : 2012년 11월 30일
▣ 주 제 : 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
▣ 저 자 : 정도희
▣ 요 약
다문화 시대 도래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존의 것에 정체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관용 또한 부족하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시민에 대한 시민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의 인식을 전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인권적 관점에서 수행되어 시혜적인 복지의 측면과 권리로써 시민사회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현행 다문화교육관련 현황과 외국의 다문화교육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차별금지법안의 형태보다는 독자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본법과 다문화 사회 및 교육기본법의 입법을 제안하면서, ‘다문화’라는 용어대신 ‘상호문화’사용을 건의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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