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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2008년 노동이민법 개정과 이후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1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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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 게 재 지 :국제노동브리프 2013년 9월호

▣ 발 표 일 :2013년 9월 23일

▣ 주    제 :스웨덴의 2008년 노동이민법 개정과 이후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저    자 :손혜경

▣ 요    약

취업을 이유로 이주하는 것이 법으로는 거의 불가능 했던 스웨덴에 인구고령화, 국내 인구 감소, 서비스 및 첨단 기술 인력 부족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 노동이주를 허용하도록 노동이민법이 개정되었다. 새로운 노동이민법의 규정에 따라 비유럽 국적자들이 사용주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받은 이후, 그것을 근거로 스웨덴에 입국하여 일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는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관대한 노동이민제도로서, OECD는 이주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수용하여 2012년 특정한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노동허가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시켰다. 이민법 개정이후 서서히 노동이주 비율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그 규모는 크지 않다.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웨덴은 앞으로도 노동이주의 문을 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