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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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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http://www.cerik.re.kr/

▣ 게 재 지 : 건설이슈포커스

▣ 발 표 일 : 2013년 11월 5일

▣ 주    제 :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 저    자 : 심규범 연구위원

▣ 요    약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한 문제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며, 이것이 실제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건설 현장의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는 주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분야의 비전문취업사증(E-9)과 건설업 방문취업사증(H-2)을 발급받아 취업하는 근로자임. 그 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인데, 재외동포사증(F-4) 역시 단순 노무 취업이 금지됨.

▶ 본 연구는 주로 2012년 실시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개선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조정 및 불법 취업자 근절 대책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