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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의 출생등록(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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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세이브더칠드런

                                http://www.sc.or.kr/

▣ 게 재 지 : 2013년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 발 표 일 : 2013년

▣ 주    제 : 이주배경아동의 출생등록

▣ 저    자 : 책임연구원 - 김철효

              공동연구원 - 김기원, 소라미, 신예진, 최서리

▣ 요    약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특히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 하고 있을 경우는 강제추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출생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난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부모의 체류자격에 준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출생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보고서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