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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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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한국디지털정책학회

                             http://www.policy.or.kr/CmsHome/MainDefault.aspx

▣ 게 재 지 : 디지털정책연구 제11권 제3호

▣ 발 표 일 : 2013년 3월

▣ 주    제 : 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저    자 : 이윤환

▣ 요    약

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주권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주요건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해도 국민주권원리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bit.ly/1kKFWv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