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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 발 표 일 : 2014년 3월
▣ 게 재 지 : 법제
▣ 주 제 : 난민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저 자 : 임현(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요 약
난민법은 기존의 출입국관리법에 비해 난민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발전적 내용들을 담고 있다. 난민,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의 개념정의를 난민협약에 의거하여 명확히 하였고,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난민인정절차를 체계화하였으며, 난민 등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난민심차절차의 생략제도,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제도,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난민이나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정부의 실천의지에 따라 실질적인 난민인권의 보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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