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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브리프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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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http://www.gmhr.or.kr

▣ 발 표 일 : 2015년 5월 27일

▣ 주 제 : 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브리프

▣ 저 자 :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

▣ 요 약

• 이주아동은 한국 국적 없이 한국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출생지에 따라 외국 출생자와 한국 출생자로, 국적에 따라 외국적자와 무국적자로,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아동과 미등록 아동으로 나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10만 명이 넘으며, 그 가운데 10~20%는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아동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http://me2.do/5MlX2AZ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