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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발 표 일 : 2015년 9월 2일
▣ 주 제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저 자 : 우삼열
▣ 요 약 :
•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2년이 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직장 이동의 자유 제한 문제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권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권고를 받았다. 특히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고용허가제가 인신매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기도 하다.
본 발제문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7개 부분에 대해 간략한 내용 정리와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①사업장 변경 제한 ②주거환경과 식대 ③‘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④알선장 없는 구직활동 ⑤사업장 변경 기간 제한 ⑥산업재해 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 ⑦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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