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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대한국제법학회
▣ 발표일: 2019년 12월
▣ 주제: 해상이민자의 공해상 차단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 이탈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
▣ 저자: 강우현
▣ 요약
□ 2015년 한 해에만 쪽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유럽국가에 도착하는 수단인 등의 이른바 “해상이민자(Migrants at sea)”들이 1,000,000명에 달하였다. 유럽지역의 연안국들은 이들 해상이민자들이 자국 국적 선박에 탑승할 경우 기국주의 등의 원칙으로 인해 자신들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부과받고, 결과적으로 이들을 자국 영토에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기에 이들을 적극적으로 구호하기 꺼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들 해상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국제인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연안국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공해에서의 해상이민자들에 대한 법의 공백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이들을 국제인권법 및 난민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상 “관할권”이 성립해야 하나, 관할권 성립 여부 자체가 연안국의 강제력 행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과거에는 직접 자국 해양경찰 소속 선박을 통해 해상이민자들을 경유국(주로 리비아)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취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국제인권법상 ‘관할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리비아 선박에 대한 원조 또는 지원을 통해 리비아 선박이 실제 해상차단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경우 이탈리아의 국제책임을 분석하되,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에게 타국의 불법행위를 지원 또는 원조한 책임 또는 대세적 의무에 반하는 상태를 승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논증함으로써 상기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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