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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발표월: 2020년 4월
▣ 주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유럽인권협약 상의 난민보호를 중심으로 -
▣ 저자: 박진완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Charta der Grundrechte der Europäischen Union) 제18조의 망명권(Asylrecht) 그리고 제19조의 강제추방(Absichiebung), 추방(Ausweisung) 그리고 인도(Auslieferung)으로의 부터의 보호는 기본권 헌장 속에 보장된 외국인의 특별한 기본권이다.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제2편 속의 자유권 속에 이 권리들이 규정되었다 할지라도, 이 권리들은 고전적 의미에서의 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아니라 현대적 기본권이다. 현재 대량의 난민유입사태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의 외국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은 중요한 논의점 중의 하나가 되었다. 2016년의 유럽연합과 터어키 사이의 합의 그리고 2018년의 Seehofer-Deal 속의 합의 내용들이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과 유럽인권협약 상의 난민보호와 망명권 보장 및 강제송환, 송환 및 인도로부터의 보호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유럽에서의 난민법의 발전과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인이주자의 출국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법치국가적 요구 역시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가치의 구체화와 실행과정에 대한 공적인 논의전개의 가능성과 투명성 보장의 요구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출국의무의 행정능률적인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 은밀하게 실행되는 강제추방조치는 외국인 이주자의 기본권, 사법적 권리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법적 구제청구권 보장을 비례원칙에 위반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유럽에서의 대량의 난민유입에 대한 유럽의 대응과 관련하여, 유럽의 인권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의 규정,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의 관련 규정 그리고 이에 대한 유럽인권법원 판례와 새로 제정된 제 규정을 검토해 보는 것은 비교헌법적 의미뿐만 현재 우리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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