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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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대한민국은 국제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대한민국 국적 혹은 영주권취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적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국적 혹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었고, 실제 혼인생활 파탄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는 바,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