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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동향>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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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관 :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주        제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저        자 : 오경석,이한숙,김사강,김민정,류성환,윤명희,정정훈

▣ 요        약

연근해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E-10) 밀집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저임금 및 임금 체불, 열악한 근로조건, 고립된 노동환경, 만연한 폭언·폭행, 관리감독의 공백 등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타 업종에 비해 미등록 체류율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따라서, 선원 근로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해양항만청의 기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과 도입을 책임지는 ‘유사’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외국인 선원 도입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공적인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