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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12 |
|---|---|
| 발간번호 | 2020-11 |
| 저자(책임) | 최서리 |
| 저자(공동) | 이창원 |
이 연구는 향후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이민제도의 한계, 특히 외국인 유입경로 및 절차의 한계를 검토하고, 현재의 수요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래에 대응하는 외국인 유입경로 및 절차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디지털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향후 전일제 정규직 고용관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독립전문가(프리랜서)로서 활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외국적 독립전문가는 국내 경제활동을 위해서 특정 사업주의 추천을 받은 피고용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여러 사업주와 일을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해외의 사례는 국내에서도 전문인력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비자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독립전문가 사증(자격)은 ① 외국인의 체류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② 사증 발급 시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구직 및 취업 모두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