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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11 |
|---|---|
| 발간번호 | 2014-05 |
| 저자(책임) | 이창원 |
| 저자(공동) | 최서리 |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 제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업을 고려하며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 농업을 포함시킴으로써 농업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의 고용주와 이주노동자(E-9)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제조업과 농업의 외국인력활용실태와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의 근로조건이 제조업에 비해 무임금 초과근로가 높게 나타나는 등 상당히 열악함을 보여준다. 연중 상시고용과 고정임금을 의무화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농업경영인은 업무량과 무관하게 고용 및 임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신 업무량이 많을 때 수당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부담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계절과 기후에 영향을 받는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인과 이주노동자는 지속적인 갈등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력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국내 외국인력정책도 업종별 특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