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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12 |
|---|---|
| 발간번호 | 2011-07 |
| 저자(책임) | 박진완 |
| 저자(공동) |
초록: 다문화사회에서의 헌법적 수용을 위하여 결혼이주자를 포함한 정주외국인의 권리보장과 관련된 헌법해석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우선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란 표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둘째,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원리의 헌법해석적 확대의 문제;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수준에서의 검토; 넷째, 헌법 제11조의 일반적 평등원칙의 해석문제; 다섯째, 헌법 제 36조의 제1항에 근거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