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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비교적 장기간 동안 많은 이주민이 유입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5년 새 이민법을 제정하면서 ‘이민국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손님근로자제도를 통해 저숙련 외국인력을 한시적으로 활용하다가 일시 중단하면서, 귀국하지 않고 남게 된 이들이 현재 독일 내 주요 이주민 1,2세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저숙련 외국인력과 재외동포가 주요 이주민집단을 형성하는 우리의 상황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독일의 이주민통합 정책 중 노동시장통합과 관련한 현황과 성과 및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고 독일의 이주민 통합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되새겨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