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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06 |
|---|---|
| 발간번호 | 2015-04 |
| 저자(책임) | 조영희 |
| 저자(공동)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2006년에 UN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설립된 이래 UN 회원국을 참가국으로 하여 ‘비공식적(informal)’, ‘비구속적(non-binding)’, ‘자발적(voluntary)’, ‘관주도적(governmental-led)’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GFMD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한국 정부가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서 새로 포함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이라는 이민정책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GFMD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GFMD가 아직 한국에서는 잘 알려진 글로벌 다자회의는 아니지만, 국제이주에 관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갖는 이민유입국과 송출국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지향적 다자회의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한국정부는 과거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변화된 이주변천국이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한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므로 국제이주 및 개발환경에 관한 최근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하고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지향하는 이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GFMD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