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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506 |
|---|---|
| 발간번호 | 2015-05 |
| 저자(책임) | 최서리 |
| 저자(공동) |
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이민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질에 대해 점수를 매겨 그 합이 정부가 정한 기준점을 넘으면 이민을 허용하는 ‘점수제(points-based system)’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국내 1년 이상 체류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소득 등 몇 가지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에서 점수제를 활용하는 목적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점수제는 자질에 따라(merit-based)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격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우리보다 앞서 동 제도를 운영해 온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