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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이민자 선발을 위한 캐나다와 호주 ‘점수제’ 운영의 시사점

상세
발행일 201506
발간번호 2015-05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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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은 자국의 이민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의 자질에 대해 점수를 매겨 그 합이 정부가 정한 기준점을 넘으면 이민을 허용하는 점수제(points-based system)’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국내 1년 이상 체류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연령, 학력, 소득 등 몇 가지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에서 점수제를 활용하는 목적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점수제는 자질에 따라(merit-based) 이민자를 선발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격요건이나 평가기준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이슈브리프는 우리보다 앞서 동 제도를 운영해 온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