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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프]귀화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과 해외사례 비교

상세
발행일 20100914
발간번호
저자(책임) 한태희
저자(공동)
  • 분야 정책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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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 최근 대법원 판례

○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지 여부 에 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시함

 

□ 미국의 귀화요건

○ 영주권자로 5년간 미국에 거주, 18세 이상, 영어사용능력, 좋은 도덕적 인격 등 요구

○ “좋은 도덕적 인격”에 대한 해석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이민국의 고시된 이민국적법 해석기준 (USCIS Interpretations)으로 법정귀화요건 해석의 객관성 확보

○ 법정귀화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귀화 허가

 

□ 캐나다의 귀화요건

○ 영주권자로 3년간 캐나다에 거주, 18세 이상, 영어 또는 불어 사용능력 등 요구

○ 법정귀화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귀화를 허가

 

□ 귀화허가제도와 관련한 정책 제언

○ “추가적 재량권” 행사기준과 법정귀화요건의 해석기준 마련 및 공개

○ 영주권 전치주의(前置主義)제도 도입검토 — 미국과 캐나다에서 귀화허가심사에 “추가적인 재량권” 행사가 없는 것은 귀화허가의 법정요건으로

1) 영주권자로서의 일정기간의 국내 거주를 요구하고

2) 영주권 부여시 외국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임 — 제도 도입 검토 시 영주권자에게 부여되는 정치적 권리 또는 사회보장의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청됨

○ 초청자 재정보증제도 도입검토 — 미국과 캐나다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대부분의 가족초청이민에서 초청자(sponsor)가 피초청자(영주권취득예정자)의 영주권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그를 재정적으로 책임진다는 서약을 의무화 — 우리나라의 경우 귀화심사에 있어 국가 재정적 고려가 “추가적 재량권”행사를 허용하는 하나의 사유로 작용한다면, 이러한 접근 보다는 초청자 등에게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추가적 재량권의 발동 없이 법정요건의 충족만으로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