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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1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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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번호 | |
| 저자(책임) | 한태희 |
| 저자(공동) |
1. 연구배경
○ 최근 불법체류외국인의 강제퇴거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이에 수반한 집행정지신청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퇴거집행이 정지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
2. 강제퇴거 집행정지제도와 관련한 현행법
○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항고소송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행정소송상의 가구제(假救濟)로서 집행정지제도를 두고 있음
○ 하지만, 행정소송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3. 해외사례
○ 미국: 판례와 법원실무로서 “외국인이 강제퇴거집행정지신청(motion to stay)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일시 정지
○ 캐나다: 이민관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이민관은 “외국인이 강제퇴거집행정지신청(motion to stay)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
○ 영국: 이민관 업무지침에 따라 이민관은 \\\"강제퇴거집행정지신청(injunction)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고, 외국인이 행정소송허가신청(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judicial review)을 제기한 대부분의 경우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퇴거가 일시 정지
○ 일본: 원칙적으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강제퇴거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강제송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4. 강제퇴거 집행정지제도와 관련한 정책 제언
○ 법무부는 외국인이 강제퇴거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강제퇴거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및 공개
○ 법원은 외국인의 강제퇴거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신속한 결정에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