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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영주(F-5) 자격의 국내법상 지위 검토 사회보장 수급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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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2
발간번호 2020-09
저자(책임) 이도은
저자(공동) 최서리
  • 분야 이슈브리프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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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국내법상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지위를 살펴보고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논의하였다. 영주자격의 신설 과정과 신청요건, 규모 등을 설명하였으며,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국내 영주자격 소지자는 다른 장기체류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의 수급 대상으로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공공부조의 대상인 결혼이민자와 달리, 영주자격자는 장애인연금만 수령이 가능하다. 사회서비스 신청 정보 역시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사회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혜택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4조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범위’에 영주자격자를 추가할 것, 그리고 사회서비스 비용 조달을 위해 기금 조성 및 직접 부과 방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