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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012 |
|---|---|
| 발간번호 | 2020-08 |
| 저자(책임) | 김영근 |
| 저자(공동) | 최서리 |
사업주가 적법하게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의 체류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나,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사업주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향후 이러한 정보를 사업주에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정부는 현재 2자리인 체류자격의 코드를 3자리로 확장해서 고용 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는 다른 체류자격 코드를 부여하여야 하고, 모든 거주(F-2) 체류자격은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통합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를 외국인 고용주가 고용 가능한 외국인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