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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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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난민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안의 주요내용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창세)는 작년에 제정된
"난민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그 주요내용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난민심사관에 의한 난민심사, 재정착희망 난민의 수용, 난민위원회 설치,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이다. | |
|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사업 함께할 민간단체 모집 |
|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코자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 이는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방법을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민간단체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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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Home
Office Border Agency : 영국 이민규정의 세부사항들 대폭 수정 |
| 이민규정에 대한 몇 가지 변동사항이 3월 14일 영국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 되었다. 이는 반복적으로 드나들면서 일반방문비자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1항, 2항, 4항에 세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고학력 사업가 (Graduate Entrepreneur)에 대한 항목은 일부 확장될 예정이다. 영국뿐 아니라, 해외
고등교육기관출신의 엘리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것이다. 특별 전문직 (Exceptional Talent)은 과학, 엔지니어링,
인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조정되어 미리 신청비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능력 인증 기간 동안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학생비자 (Tier
4)의 경우, 박사과정을 마친 유능한 학생은 코스완료이후 1년동안 영국에 체류하며 숙련된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체를 설립할 기회가 확대된다. 이를
포함한 다수의 세부 내용이 변동되어 4월 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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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연구원: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정책영향 분석(조세현) |
| 외국인력 유입 정책이 10년 후 한국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이민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전문가의 지식과 직관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저숙련 외국인력,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 유학생 유입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력이 창출할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6412억원으로 예상하였고, 비용보다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인력의 기술 수준별로는 외국인 전문인력,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 순으로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결혼이민자 위주의 사회통합정책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의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전문인력·유학생을 겨냥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마련과 외국인력 유치 전담기구 설치, 외국인 차별금지 명문화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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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구재능부
(NPTD, 싱가포르): 역동적인 싱가포르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구 |
싱가포르 인구가 오는 2030년 까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약 3배
이상 증가하고, 현재 한 명당 출산율 1.2명의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면, 20세부터 64세 이하의 노동인구는 2025년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향후 경제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청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를 매년 최고 2만 5000여 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다양한 경험, 기술, 능력은 싱가포르 사회를 풍요롭고 역동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국가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싱가포르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싱가포르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구" 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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