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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5-16)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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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95
2013년 5월 16일
 "다문화사회 부정적 보도 실체 왜곡 우려" 
(연합뉴스, 2013-05-10)
조윤선 "다문화 이해를 넘어 포용단계로 발전해야"
(연합뉴스, 2013-05-12)
학교에선 놀림받고 놀이터선 '왕따' ... 학원 가는 건 꿈도 못 꿔
(서울신문, 2013-05-14)
법무부, 난민업무 전담 '난민과' 신설
(연합뉴스, 2013-05-15)
다문화 이해 넓혀준 미가선생님, '바야를라'
(서울신문, 2013-05-16)
안산 다문화가족 원스톱 지원센터 19일 개관
(연합뉴스, 2013-05-16)
Some countries lobby for more in race for visas
(The New York Times, 2013-05-11)
美 이민법 개혁, 경제 살리는 보약될까
(동아일보, 2013-05-13)
Controversial immigration report may be right
(CNN, 2013-05-14)
메르켈 총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 환영해야" 
(아시아경제, 2013-05-15)
 Immigration to outpace U.S. population growth from births soon: Census 
(Reuters, 2013-05-15)
법무부: 제주 입국외국인, 출국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5월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란 첨단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종료하는 심사방식으로, 이번 조치는 등록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에서 문화 다양성을 만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는 내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국 89개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주민가정 등의 문화교류 소통을 위한 책 읽어주기, 인형극, 동화구연,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 간의 이해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캐나다, 여권서비스 개선

캐나다 시민이민권부가 인력자원부와 함께 내국인을 위한 여권서비스를 좀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2일부터 실효화되는 이 방안은 여권업무가 '외국인업무와 국제교류부서(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에서 시민이민권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로 이동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시민권과 이민담당 업무와 여권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국적자의 이동관리에 합리적일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역시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시민이민권부 장관 제이슨 케니(Jason Kenny)는 밝혔다. 아울러 근시일 내에 IT시스템을 정비하면서 여권의 온라인 접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법제연구원: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김정순)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한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민이 보다 다양화 될 것을 예상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다문화사회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국내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상황을 고려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사회의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 부여, 한국어 교육 이외의 언어정책 확대, 해외동포에 대한 문화보급 노력,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이 고려된 문화예술 정책의 법제적 기초 확립이 필요하다.
The Ontario Metropolis Centre: 캐나다 임시거주자 연구 (by Amrita Hari, Susan McGrath, Valerie Preston )
영주권 소지는 해당 국가에서 취업, 거주, 시민권 취득 등 기본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해왔다. 캐나다는 이민을 통해 건립된 여타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과 자국 영토에 대한 자주권을 반영해 이민 및 난민체계를 구축해 왔다. 9.11 테러사건 이후 증폭된 국가안보에 대한 염려와 국민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곧 이민법과 시민권법이 국가 및 국민의 본질과 관련된 것을 의미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민법과 난민법은 ‘주권수호를 위해 남은 마지막 도구’라 할 수 있다. 캐나다 국가의 일원이 되려면 영토 안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이 전제된다. 캐나다 영주권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임시거주자(비호 신청자, 단기외국인노동자, 유학생)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러한 다양한 임시거주형태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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