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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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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 다문화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법제
개선연구(김정순) |
|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정책은 다문화가족 정책에 치중되어 있어서, 인구의
국제적 이동이 빈번한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이주민이 보다 다양화 될 것을 예상한다면,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다문화사회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국내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이주민 상황을 고려한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사회의 문화 간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 부여, 한국어 교육 이외의 언어정책 확대, 해외동포에 대한
문화보급 노력,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협력 등이 고려된 문화예술 정책의 법제적 기초 확립이
필요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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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ntario Metropolis Centre: 캐나다 임시거주자 연구 (by Amrita Hari, Susan McGrath, Valerie
Preston ) |
영주권 소지는 해당 국가에서 취업, 거주, 시민권 취득 등 기본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해왔다. 캐나다는 이민을 통해 건립된 여타 자유민주주의국가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과 자국 영토에 대한 자주권을
반영해 이민 및 난민체계를 구축해 왔다. 9.11 테러사건 이후 증폭된 국가안보에 대한 염려와 국민정체성에 대한 위협은 곧 이민법과 시민권법이
국가 및 국민의 본질과 관련된 것을 의미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민법과 난민법은 ‘주권수호를 위해 남은 마지막 도구’라 할 수 있다. 캐나다
국가의 일원이 되려면 영토 안에 거주하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이 전제된다. 캐나다 영주권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임시거주자(비호 신청자, 단기외국인노동자, 유학생)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이러한 다양한 임시거주형태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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