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3년 7월 5일 |  |
| | |  |  | | 한국법제연구원: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정도희) | | 다문화 시대 도래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존의 것에 정체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관용 또한 부족하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시민에 대한 시민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인권적 관점에서 수행되어 시혜적인 복지의 측면과 권리로써 시민사회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현행 다문화교육관련 현황과 외국의 다문화교육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차별금지법안의 형태보다는 독자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본법과 다문화 사회 및 교육기본법의 입법을 제안하면서, ‘다문화’라는 용어대신 ‘상호문화’사용을 건의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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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he American Action Forum : 이민개혁, 경제성장, 재정위기(by Douglas Holtz-Eakin) | 미국은 현재 저출산, 경제 저성장, 가파른 연방부채의 증가와 불안한 사회안전망 등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직면하여 이민정책을 지배하는 법의 개혁이 연방정책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사실, 이민정책이 경제 정책이라는 인식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인정받아 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민개혁의 파급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인구 성장, 노동력 성장, 국내 총생산(GDP)의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유입되는 외국태생의 이민자들과 다자녀들은 미국의 인구규모를 늘리고, 이들의 높은 노동 참여비율은 급속한 경제성장 속도를 내고, 결국 국내 총생산의 빠른 증가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민자들의 전통적인 기업가적 기질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새로운 혁신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의미하고, 노동자 개인당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고, 연방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민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민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이득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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