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07-05)

2013.07.05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799
2013년 7월 5일
 윤리의식 내팽개친 의사들의 비자장사
(서울경제, 2013-07-01)
지난해 출국한 외국인 2000년 이후 최대 
(경향신문, 2013-07-02)
"삼성이 애플 이기려면 이민자부터 받으시오" 
(조선일보, 2013-07-03)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에 '해피 스타트' 시행
(연합뉴스, 2013-07-03)
돈 없으면 귀화 NO ..."3천만원이 없어서"
(세계일보, 2013-07-03)
"다문화는 한국경제의 원동력" - 인식의 대전환 필요
(헤럴드경제, 2013-07-05)
Senate bill could slash illegal immigration by 50 percent : CBO
(Reuters, 2013-07-03)
Canada opens its doors to 1,300 Syrian refugees 
(The Globe and Mail, 2013-07-03)
True toll of mass migration on UK life : half of Britons suffer under strain placed on Schools, Police, NHS and  Housing
(Daily Mail, 2013-07-03)
Asylum seekers allow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3-07-04)
 She's 59, he's 22 and fighting to stay in NZ
(The New Zealand Herald, 2013-07-05)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수 144만 5천명, 주민등록인구 대비 2.8%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44만 5,6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2.6%가 더 늘어났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지원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과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골자로 하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다국어 전화 상담·통역 서비스 제공 ②결혼이민자의 혼란과 피해예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③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 에 대한 지원가능 규정 마련 등이다.

Home office , UK
: 영국 가족방문 비자항소권 철폐된다
영국 가족방문 비자와 관련된 모든 항소 권리가 전면 폐지된다. 2013년 6월 25일부터 가족 방문 비자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인권이나 인종차별을 배경으로 항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1억 파운드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민부 장관 마크 하퍼(Mark haper)는 "가족 방문 관련 항소는 전체 이민문제의 1/3을 차지합니다. 이를 폐지하면서 영국정부는 망명이나 외국인범죄 추방에 대한 좀 더 민감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신 가족방문비자를 반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통과 결과를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글로벌다문화교육 법제화방안(정도희)
다문화 시대 도래라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기존의 것에 정체되어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관용 또한 부족하다.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고통을 감소시키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일반 시민에 대한 시민 교육을 통해 사회전반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인권적 관점에서 수행되어 시혜적인 복지의 측면과 권리로써 시민사회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현행 다문화교육관련 현황과 외국의 다문화교육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차별금지법안의 형태보다는 독자적인 다문화 교육을 위한 기본법과 다문화 사회 및 교육기본법의 입법을 제안하면서, ‘다문화’라는 용어대신 ‘상호문화’사용을 건의해본다.
The American Action Forum : 이민개혁, 경제성장, 재정위기(by Douglas Holtz-Eakin)
미국은 현재 저출산, 경제 저성장, 가파른 연방부채의 증가와 불안한 사회안전망 등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직면하여 이민정책을 지배하는 법의 개혁이 연방정책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사실, 이민정책이 경제 정책이라는 인식은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인정받아 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민개혁의 파급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인구 성장, 노동력 성장, 국내 총생산(GDP)의 성장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유입되는 외국태생의 이민자들과 다자녀들은 미국의 인구규모를 늘리고, 이들의 높은 노동 참여비율은 급속한 경제성장 속도를 내고, 결국 국내 총생산의 빠른 증가에 이르게 된다. 또한, 이민자들의 전통적인 기업가적 기질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을 위한 잠재력을 제공한다. 새로운 혁신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의미하고, 노동자 개인당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고, 연방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민개혁에 대한 논의는 이민의 경제적 성과에 관한 이득을 고려하여야 한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