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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7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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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는 법무부장관에게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피해자인 이주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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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결혼이민자의 행복한 출발에 동행하다 |
| 법무부 (장관 황교안)는 새내기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기존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의 교육시간 확대, 가족의 참여 독려, 가정폭력 피해구제 교육 신설, 선배 결혼이민자를 멘토로 연결 등 강화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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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er for Immigration and Citizenship (호주) :
국내 노동시장 보호 위해 457법안 강화 개정 |
457임시비자에 대한 내용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내국인 고용 보호를
위해 이제부터 고용주는 해외 인력을 구하기 전에 지역 인력을 충분히 찾아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기술부족 영역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6월 28일 의회를 통과한 새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비자취득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고용조건과 임금을
보장받으며 고용이 만료된 후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할 때까지 28~90일 가량 비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300명 규모의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고용주가 적합한 고용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타 비자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감찰할 예정이다. ▶ 정부와 산업,
노동자의 3자 대표로 이루어진 전문직 이민 자문위원회가 정부의 임시노동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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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행정연구원:다문화사회에 대비한 규제정비방안 - 이주노동자 처우를 중심으로(박진경,
정순금, 양세진) |
|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담론 형성과 정책적 개입이 활발하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문화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차별과 배제,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체류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여,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장치마련, 고용주의 법규준수 등 상당부분 진전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산업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 높은 산재발생률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본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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