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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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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공유공감’(포럼/콘서트) 열려 |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재은)과
함께 ‘2013 문화다양성 공유공감’행사를 개최하였다.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을 국민들과 공감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지역주민, 이주민,
예술가와 함께 하는 포럼 및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는 ‘무지개다리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주체들의 공존과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 국가인권위원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 실태조사를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 그룹 인터뷰, 현지 조사, 기관방문 및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권실태라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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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office, UK : 영국, 법안개정을 통해 불법체류 강경대응 |
| 영국정부가 새로운 이민정책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합법적인
이민자와 노동자에게는 더욱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불법 이민에 대하여 강경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제출되었다. 이로써 영국에 불법체류하는 이주민은
앞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세입자가 이주민이면 집주인이 체류 신분을 확인해야하며 단기체류자의 의료보험
이용도 200파운드의 비용을 부과한다. 이민부 장관 마크 하퍼는 "영국은 우리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이민자를 여전히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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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애로 및 개선방안 (장현숙, 박진우) |
| 정부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조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외국인력 총 고용허용인원이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데 충분치 않아,
정부의 현행 외국인력 쿼터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외국인력 배정기간 단축을 위해
송출국과의 긴밀한 업무 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외에도 이직 외국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의 무분별한 사업장 이동을
1회로 제한하고 지방 근무 외국인의 우대조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숙련공의 지속적인
활용은 필수적이므로, 외국인력 정주화 문제를 고려하면서 외국인력의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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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세계이주보고서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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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주보고서 2013”은 이주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주가 개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연구하였다. 더불어,
이주가 인간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였다. “이주와 개발”과 관련된 이전의 많은 보고서들이 이주 과정의 광범위한 사회경제적인
결과물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전 세계 150개 국가의 이주민 2만 5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를 근거로
한 이 보고서는 그동안의 전통적인 분석의 틀을 확장했다. 이주민들의 출신지와 목적지에 따라 이주 결과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주의를 기울여서, 네
가지 이주 경로에 따른 연구 결과를 내 놓았다. 전 세계 이주민의 33%는 남쪽의 후진국에서 남으로, 22%는 북쪽의 선진국에서 북으로, 5%는
북에서 남으로 옮기고 남쪽에서 북으로는 40%에 불과하였다. 또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남쪽에서 북쪽 국가로 옮긴 이주민들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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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M이민정책연구원 뉴스레터 제3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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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기획 중앙과 지방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의 이해 이민정책추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계 캐나다,
행동하는 중앙정부 ● MRTC Report 이탈리아의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하여 이주근로자와 함께 일구는 논과
밭 한국사회, 얼마나 믿으십니까? ● MRTC Seminar 아시아 내 국제결혼에 관한 법과 제도의 이해 이주와 개발의
정책적 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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