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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3-11-15)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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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270
2013년 11월 15일
어디에도 출생이 기록되지 않는 아이들
(오마이뉴스, 2013-11-11)
성김, 美자동출입국제 한국 내 첫등록…"멋진 시스템"
(연합뉴스, 2013-11-12)
불법체류자 신생아, 한국 국적으로 세탁 후 출국
(한국일보, 2013-11-12)
부산항, 올해 크루즈 관광객 20만 넘어 사상 최대
(뉴시스, 2013-11-12)
朴-푸틴, 오늘 두 번째 한·러 정상회담… 비자면제협정 체결
(News1, 2013-11-13)
성폭력 피해 외국인 체류연장허가 입법 추진
(연합뉴스, 2013-11-14)
中, 유학간 우수 인재 유치 안간힘
(세계일보, 2013-11-08)
스웨덴 스톡홀름 인구 2045년 300만명 전망…이민 증가로 인구 급증
(이투데이, 2013-11-09)
Hong Kong Calls for Philippines Travel Ban
(Voice of America, 2013-11-08)
Green MP Jan Logie's passport confiscated by Sri Lankan officials
(The New Zealand Herald, 2013-11-10)
사우디, 외국인노동자 규제 고삐 죄는 속내
(The Asia N, 2013-11-13)
통계청: 2013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 2013년 5월 외국인 취업자수는 2012년 6월 대비 3.1만명 (-3.9%)감소
-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12.6만명, 취업자는 76.0만명, 실업자는 3.3만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3.3만명
◇ 2012년 6월 대비, 고용률(67.5%)은 3.5%p하락, 경제활동 참가율(70.4%)은 3.6%p하락, 실업률은 0.2%p 상승
법무부: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입국 희망자 접수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11.18(월) 12:00부터 ’13.12.13 (금) 12:00까지 온라인 (www.hikorea.go.kr)을 통해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 입국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Home office UK Border Agency: 영국, Surrey 지역 레스토랑들 벌금에 직면
Guildford 와 Woking 지역에 있는 레스토랑들은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총 50,000 파운드의 벌금을 내어야 하는상황에 직면해 있다.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25세 네팔인, 34세 방글라데시인, 29세 파키스탄인과 불법 입국한 46세 파키스탄인 그리고 불법으로 일한 32세 파키스탄인, 모두 다섯 명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1인당 10,000파운드의 벌금을 사업주들은 부과 받을 것이다.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결혼이민(F-6) 사증 발급기준 개선 방안(차용호, 나현웅)
농촌지역의 혼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문화는 국제 교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중개업체․지인 등을 통해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탓에 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왔다. 이에 대해 결혼은 사적인 문제라고 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결혼과 달리 국제결혼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결혼이민자의 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다. 또한 국제결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소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혼에 따른 사회문제의 발생원인인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속성 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결혼사증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Coram Children's Legal Centre: 적대적 환경에서 성장 - 영국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권리
영국에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약 120,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절반이상은 영국에서 출생했다. 이들 대부분은 극심한 빈곤에 직면한 채 적절한 교육, 의료혜택, 그리고 이민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그들의 부모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그들의 신분을 합법화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이들 미등록 아이들은 이민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에 접근하지 못하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알리고 현재의 난민과 이민시스템으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말한다.
홍콩 입경사무처 직원 4명 연수원 방문(2013.11.12)
2013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의 일환으로 홍콩에서 온 중견 행정인 4명이 IOM이민정책연구원을 방문하여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양국의 이민정책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이주와 개발 라운드테이블 세미나(2013.11.19)

◆ 주 제 : 이주와 개발
◆ 일 시 : 2013 11 19 () 14:30 ~ 17:00
◆ 장 소 : 배재대학교 역사박물관
◆ 주 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제4차 젠더와 입법 포럼(2013.11.19)

◆ 주 제 : 난민법 시행에 따른 난민여성과 아동의 인권보장 방안
◆ 일 시 : 2013 11 19일 () 10:00~12:30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국회의원 이자스민, 유엔난민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 문 의 : (02)3156-7000

한국에서 난민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난민을 위한 포괄적 지원과 그 기준(2013.11.28)

◆ 주 제 : 난민을 위한 포괄적 지원과 그 기준
◆ 일 시 : 2013 11 28일 () 13:00~17:30
◆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 공동 주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 주 관 : (사)한국다문화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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