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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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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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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위한 신원확인절차 간소화 및 출입국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보유정보의 활용 근거 ○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빈번히 발생하는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나 각종 허가 신청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주한외국공관원 등 외국인등록 의무가 없는 사람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 가능 ○ 17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에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불법체류외국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등에
출입․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 | |
| 외무부 :
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러시아 방문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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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2.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취재, 공연 포함), 유학, 거주가 아닌 목적으로서 방문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증이
면제되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 내에서는 30일을 추가로 사증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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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New Zealand : Report shows critical work done at the
b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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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경에서 행해지는 중요한 일을 보여준다. 오늘 발간된 이 보고서는 위험인물이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반면에
선량한 승객은 가능한 쉽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쉽지 않은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경관리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2012/2013 국경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여준다.
- 4백9십만 명의 승객이 뉴질랜드에 도착 - 도착 전 사전 검사에서 입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 한 것으로 보여 탑승을 거부당한 인원
1,696명 -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입국 거부를 당한 인원은
777명 - 뉴질랜드에 도착한 최고령 승객은
101살
이 보고서는 상세한 사실과 수치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수집된 사례 연구들, 항공사의 위반사항에 대해 새롭게 업데이트된 정보들, 위험이
높은 해외 공항에서 근무하는 이민연락관에 대한 개요, 여러 기관이 모여 만들어진 통합 타겟팅 및 운영센터(Integrated Targeting
and Operations Centre)에서의 INZ(Immigration New Zealand)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센터는 여러
국경기관 대표들이 모여 국경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협력하고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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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정책학회 : 정주외국인의 피선거권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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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경제규모 확대와 세계화의 흐름에 의해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장기거주외국인들은 본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면서 생활하지만 체류국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상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국민주권원리의 동요, 선진외국의 동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질상의 차이, 혹은 외국인의 실태 등을
근거로 외국인이기 때문에 참정권이 부정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민주주의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권자는 피선거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방의회의 행위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주권의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정주요건을 갖춘 영주권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해도 국민주권원리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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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Refugees :
Global Trends in persons of concern to UNHCR
at mid-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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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13년 6월까지 UNHCR의 총 우려 인구수(total population of concern)의 개요를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동안 드러난 새로운 난민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적 난민숫자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준 중요한
트렌드를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 상의 숫자는 최근에 소개된 중반기 통계 보고서에서 UNHCR 국가 사무소들이 보고한 내용이며, 이 통계
숫자는 잠정적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 2013년 상반기는 수십 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많은 수의 난민들을 발생시킨 위기의 연속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UNHCR의 집계에 의하면, 2013년 상반기동안 국가 안팎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인구의 총 수는 5백9십만 명을 넘어섰다.2013년
중반까지 UNHCR이 우려하는 총 인구의 수는 3천8백7십만 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역대 최고치이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시리아의
위기로 계속 늘어나 올 해 말까지 4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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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동계 인턴쉽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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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 현재 관련분야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이민, 이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자 - 국, 영문에 능숙하며 제3외국어 가능자 선호 - 리서치, 편집 및 분석 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한 자 ◆ 신청기간 : 2013.12.09
~2013.01.02 ◆ 신청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www.mrtc.re.kr) ◆ 신청접수:
이메일(kr.kim@mrtc.re.kr)로만
접수 ◆ 제출서류: 신청양식(사진부착) 1부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년도 연구보고서 등 출간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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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연구보고서 7종, 연구총서 2종, 워킹페이퍼 14종, 통계브리프 2종이 발간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25종의 최근 출간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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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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