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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1-26)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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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32
2015년 1월 26일
이자스민 법안, ‘불법체류자 자녀’ 지원법
(뉴데일리, 2015-01-15)
이민, 그늘 아닌 희망이 되게 해야
(매일경제, 2015-01-20)
가부장적 가치, 결혼이민 여성에게 강요해선 안돼
(여성신문, 2015-01-05)
다문화 마을공동체 왜 필요한가
(경인일보, 2015-01-23)
임수경이 미성년 소녀와 결혼 조장? 기막힌다
(오마이뉴스, 2015-01-21)
"외국인근로자 처우 '인신매매 상황' 논란"
(연합뉴스, 2015-01-23)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 “파리 테러는 이민정책 실패 탓 아니다”
(동아일보, 2015-01-19)
How to Talk to Your Kids About Immigration
(TIME, 2015-01-13)
홍콩 투자이민제도 일시 중단…본토인과의 갈등요인 차단?
(뉴스1, 2015-01-20)
UNHCR: Lebanon's New Rules for Syrian Refugees Raise Concern
(VOA, 2015-01-20)
Immigration News in NY: Queens Is Top NYC Borough With Undocumented Immigrants Eligible for DACA, DAPA Programs
(Latin Post, 2015-01-16)
고용노동부: 2015년 외국인근로자 5만 5천명 도입

□ 정부는 12.23(화) 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금년에 비해 증가함에 따라 올해 53천명 보다 2천명 증가된 55천명으로 결정하였다.

서울시: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게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해야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에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아동권리 협약」과 「서울시 인권조례」의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이라는 규정 등을 근거로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
○ 국내 최초 ‘시민인권배심회의’ 제1차 평결 결과(미등록 자녀에 대한 보육지원 배제는 차별) 존중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A): Departments of State, Homeland Security Launch Executive Action on Immigration: Know the Facts Awareness Campaign

미국국토안보부 이민관련 행정명령 발표, 인식제고 노력

미국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 가치를 알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 신청에 필요한 자격요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관세국경보호청(CBP)과 미국시민권및이민부(USCIS)와 협력으로 진행될 홍보 활동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과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에게“미국인 부모와 합법적 영주권자를 위한 유예명령(DAPA)”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국내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불법 이주를 돕지 않도록 하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불법 입국 중 체포되면 강력한 법률 집행 및 제외 우선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린다.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정책 연구(백선정)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본 사업은 산업단지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세부적인 제도적 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자녀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의 활용도 제고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효과적인 보육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단기정책은 현행 사업의 예산수준에서 지원방식의 합리화 및 가용가능한 자원을 위주로 대안을 제시함. 중장기 정책방향은 앞으로 본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큰 틀을 제시하기 위해 제언함. 첫째, 단기정책으로 외국인 아동수 기준의 지원방식으로 전환, 외국인 지정 어린이집 선정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고려, 언어지원 서비스 등이 필요함. 둘째,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등록체계 마련, 보육 및 교육권등 기본권 보장을 제안함.

Migration Policy Institute: A ‘Freer’ Flow of Skilled Labour within ASEAN: Aspiration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2015 and Beyond

아세안 숙련 노동자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 2015년 이후 기대, 기회, 도전

2007년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아세안 지역을 숙련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 및 생산 거점으로 만드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창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숙련 노동자들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기보다 임시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별 ASEAN 자격체계에 근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실시하여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도모한다. 이 지역의 대부분 이주자들은 비숙련 노동자이고 불법이주가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주 경로는 매우 제한적이다. 숙련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참여국가가 상호인정규정에 맞춰 국내 정책 및 규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기술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내기가 더욱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세안 지역에서 고급인력 이동이 가지는 이점에 대해 보다 강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자격요건이나 경력에 대한 상호 인정만으로는 숙련인력을 이동시키기 부족하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발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를 둘러싼 인신매매 논란

지난 2014년 10월 국제앰네스티는 국내 농업이주노동자 면담 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현행 고용허가제하에서 자주 발견되는 외국인근로자 착취와 인신이동의 자유 제한 사례가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이슈브리프는 UN의 팔레모 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기준을 살펴보고, 현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노동 현실의 어떤 부분이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아울러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본 이슈브리프는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olicy Seminar on Managing Marriage Migration and Protecting Vulnerable Marriage Migrants (2015.1.26~27)

◆ 주제: 결혼이민 관리 및 취약 결혼 이민자 보호에 관한 정책 세미나
◆ 일시: 2015.1.26~27
◆ 장소: 북경
◆ 주최: IOM Beijing
◆ 내용: 결혼 이민 여성인구의 중국으로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중국 및 해외 전문가 및 국내 이해 관계자들을 모시고 결혼 시장 규제와 결혼 이주자 보호 개선에 관한 세계 각 국의 경험과 사례를 논의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를 통해 중국의 상황에 부합하는 국제적인 관점을 파악하고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세미나 결과를 중국 정책 개선방안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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