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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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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의료관광코디, 산무관리 등 취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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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다문화가족 취·창업 중점기관’ 운영을 통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 올해 결혼이민여성 맞춤형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과정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산모관리사 양성과정’, ‘BtoC 오픈마켓 창업 & 글로벌셀러 양성과정’, ‘플라워 & 캔들 향기공작소’, ‘결혼이민여성 오피스 전문가’, ‘결혼이민여성 맞춤 실전 피부미용뷰티관리사’ 등 7개 교육프로그램이다. | |
| 여성가족부: 다문화, 한부모 등 취약가족에게 ‘찾아가는 치과진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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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다문화·한부모 등 취약가족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2015년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3월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올해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운영지역은 연초에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안배, 다문화가족 분포도, 지역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는 취약 가족의 구강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라이나생명 시그나사회공헌재단 및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2010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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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박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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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가 사업자 이동 횟수를 제한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사유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을 전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으나 현재의 구직 알선제도는 고용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알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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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활동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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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3일 본 연구원이 한국 내 이민자들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제1지원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활동의 첫 걸음으로, 연구원은 지난 2월 전국 97개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교육센터를 위한 지원을 본격화 했습니다. 2월 17일 동양미래대 조기적응교육을 시작으로, 경북대, 한국해양대, 울산대 등 25개 대학교에서 총28회(2015.03.27 현재)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72개 대학교에서도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조기적응교육이 올해 안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연구원은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연예인, 회화강사를 위한 조기적응교육 지원활동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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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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