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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6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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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권재진)는 2012년 6월 20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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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는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및 재정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심층평가 결과, 재정지원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원배분 조정, 전달체계 개선, 부처간 역할분담 조정 및 연계 강화등 다각적인 지출성과 재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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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16세 미만의 나이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으로 현재 30세 미만이며 최소한 5년 연속 체류해온 사람,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미국내 고교 졸업자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사람,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등은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어도 강제 추방을 면하게 되고 2년간 유효 취업 허가증의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의회의 결정과 별도로 국토안전부를 통해서 실시되는 행정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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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 연구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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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의 외국인 취업자는 전국 광역시·도중 가장 많은 수준이며 , 올해 경기도의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공급가능 숫자가 3/1에도 못 미치고 있어 외국인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내 외국인 고용의 증대가 내국인의 고용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경기도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주고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를 간편화하는 방안도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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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아시아-서남아시아 지역은 국제 이주로 인하여 많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지속되는 빈곤과 어려움 때문에 이주를 선택한 주민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아시아-서남아시아 10개의 나라의 국제이주 및 사회-경제적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이주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침을 제시한다. 노동 이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출신-수용국간의 협력확대 및 국제 인권 협정들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이주관리 역량강화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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