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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2-06-22)

201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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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2012년 6월 22일
이민 관련뉴스 이민 정책 동향
(조선일보, 2012-06-17)
(경인일보, 2012-06-18)
(경향신문, 2012-06-18)
 
(경인일보, 2012-06-18)
(이투데이, 2012-06-19)
 
(뉴시스, 2012-06-19)
 
(경향신문, 2012-06-19)
 
(한겨레, 2012-06-20)

▣ 법무부 (장관 권재진)는 2012년 6월 20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춘 후 국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말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는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 및 재정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하였다. 심층평가 결과, 재정지원의 가시적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재원배분 조정, 전달체계 개선, 부처간 역할분담 조정 및 연계 강화등 다각적인 지출성과 재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한국일보, 2012-06-15)
(뉴시스, 2012-06-17)
(연합뉴스, 2012-06-18)
(연합뉴스, 2012-06-18)
 
(조선일보, 2012-06-20)

미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16세 미만의 나이로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으로 현재 30세 미만이며 최소한 5년 연속 체류해온 사람,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 미국내 고교 졸업자이거나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사람,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등은 불법체류사실이 적발되어도 강제 추방을 면하게 되고 2년간 유효 취업 허가증의 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이는 의회의 결정과 별도로 국토안전부를 통해서 실시되는 행정조치이다.

이민 연구 자료
현재 경기도의 외국인 취업자는 전국 광역시·도중 가장 많은 수준이며 , 올해 경기도의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요에 공급가능 숫자가 3/1에도 못 미치고 있어 외국인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경기도내 외국인 고용의 증대가 내국인의 고용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경기도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려주고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절차를 간편화하는 방안도 시급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아시아-서남아시아 지역은 국제 이주로 인하여 많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지속되는 빈곤과 어려움 때문에 이주를 선택한 주민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아시아-서남아시아 10개의 나라의 국제이주 및 사회-경제적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인 이주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침을 제시한다. 노동 이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출신-수용국간의 협력확대 및 국제 인권 협정들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이주관리 역량강화 등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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