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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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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젠 오래된 범죄전력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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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와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5. 7. 24.(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이번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 대사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국민들이 비자발급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러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
| 권익위, ‘다문화가족·외국인 고충’ 현장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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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3일 오전 10부터 오후 7시까지 구미시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
□ 권익위는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고충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 노동, 복지, 법무 분야 등 맞춤형 전문분야 상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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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나?: ‘다문화가족’만들기와 이주민의 범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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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는 ‘가난하고 못 배운 저개발국 출신 여성이주민들이 한국의 농촌 및 도시저소득층 가구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함의를 가진 집단으로 범주화되었다.
• 그렇다면 “다문화”는 어떻게 이주민 가족을 비하하는 말이 되었는가?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이주민과 현지인 부모 그리고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로 구성되고 재현되는 현상의 역사적 과정과 사회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범주가 사회적 실체로 구성(construct)되어 온 과정을 드러내고 그 과정의 동인과 기제를 탐색하는 동시에 범주화가 이주민들에 대한 인식과 이주민들의 주체를 역으로 다시 구성해 내는 방식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주민들을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을 구별하려는 수민국 사회의 시도가 오히려 이주민들을 더욱 주변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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