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연구 성과를 전문 교육 콘텐츠로 제작하여 확산합니다.
국내외 네트워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메뉴

이민정책 Weekly Report (2015-09-18)

2015.09.21

List

  • 첨부파일
  • 조회수 2526
2015년 9월 18일
[단독] 오면 심사하는 난민 정책→ ‘적극적 수용’으로 바뀐다
(국민일보, 2015-09-21)
정부, 태국 체류 미얀마 난민 30여명 직접 데려온다
(연합뉴스, 2015-09-21)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충북일보, 2015-08-26)
'범죄 우려 외국인 한국행 현지 차단'…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2015-09-09)
[단독] [커버스토리] 올 국내 난민 신청자 2669명… 출입국장서 90명 신청
(서울신문, 2015-09-12)
함께 하는 다문화 ! 세계로 열린 문
(아시아투데이, 2015-09-16)
[해외 석학 칼럼] 유럽에는 이민이 필요하다
(한국일보, 2015-09-20)
독일 이어 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 난민 국경통제로 자유통행 원칙 위기
(국제신문, 2015-09-16)
[차이나탄과 함께 하는 당중중] 시진핑, 중국 이민 급증의 추동
(조선일보, 2015-09-16)
난민 문제 앞세워 IS 격퇴 고삐 죄는 유럽
(주간동아, 2015-09-14)
'초강경' 헝가리의 反난민 속내는 무엇?…독재 권력 확대 위해 난민 위기 이용 분석 나와
(뉴시스, 2015-09-16)

농림축산식품부: 주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농촌관광 해외 알리미로 나섭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농촌관광 유치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한국농촌관광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중심의 쇼핑․고궁 방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농촌관광 유치 확대를 위해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한국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를 현지 주요 SNS 채널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주요 대학에 유학 중인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7개국 출신(총 60명)으로, 농촌관광에 관심이 많고 출신국 주요 SNS채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집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숙련기능을 갖춘 뿌리산업 외국인력의 게속 고용이 수월해지고, 국내대학을 통한 외국인 기술인력 공급도 늘어난다

□ 앞으로 뿌리기업 재직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이 정부·민간 합동기량검증을 통과하면 뿌리기업에서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되고, 뿌리기업에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기술인력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8. 31.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 재직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 먼저, 산업부·법무부는 근무경력(4년 이상 뿌리업체 근무), 학력(고졸이상), 연령(40세미만),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은 갖추었지만 기능사자격증이나 평균임금요건을 갖추지 못한 뿌리산업체 비전문취업(E-9)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량검증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European Commission : Refugee Crisis: European Commission takes decisive action

지난 5월부터 이주에 관한 유럽 어젠다를 추진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지역 난민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EU 회원국과 주변국들이 직면한 난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오늘 제안했다. 본 방안은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로 몰린 난민들 중 국제적 보호조치가 필요한 12만 명을 EU 회원국에 분산 수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난민 수용 목표 4만 명에 더해 12만 명을 추가로 수용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또한 안전한 유럽 출신국 목록을 공유하여 급증하는 난민 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귀환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요 방안과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18억 유로의 신탁 기금을 제안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2003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2년이 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직장 이동의 자유 제한 문제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개선 권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PR)에서도 동일한 지적과 권고를 받았다. 특히 4년 10개월 기간 동안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국제 앰네스티는 고용허가제가 인신매매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기도 하다.

본 발제문는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적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7개 부분에 대해 간략한 내용 정리와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은 ①사업장 변경 제한 ②주거환경과 식대 ③‘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④알선장 없는 구직활동 ⑤사업장 변경 기간 제한 ⑥산업재해 보험 미적용 사업장 취업 ⑦출국만기보험제도의 퇴직금 권리 제한이다.

European Policy Centre : Heads buried in the sand: member states block solutions to the refugee crisis

• 지난 내무장관 회의를 통해 EU의 난민 이주 정책의 한계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한계의 주요 원인은 EU 회원국들이 미리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구속력 있는 공동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며 EU 규칙에 대한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이 규칙 집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공동의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회원국 간의 상호 신뢰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필요한 경우 EU조약에 명시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상황이다. 요즘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경이 없는 한 지역에서 일방적 결정을 내릴 경우 다른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유럽연합과 같은 공동의 지역에서 한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대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 및 사무직 모집

2015년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이민정책연구원의 채용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추계학술대회(2015.10.8)

◆ 주 제 : 위기의 시대, 다문화주의에 대한 재고찰
◆ 일 시 : 2015년 10월 8일(목) 09:00~16:30
◆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
◆ 주 최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사)한국다문화학회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KT
◆ 문 의 : (02) 6325-3145/3139


The Changing Face of Global Mobility: Celebrating 10 years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2016.01.13-15)

◆ 주 제 : The Changing Face of Global Mobility: Celebrating 10 years of the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일 시 : January 13-15, 2016
◆ 장 소 : St Anne's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 주 최 :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 참 고 : http://me2.do/xZuKJI8h

*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