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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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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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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이 11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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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귀화허가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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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혈연‧지연 관계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 위해서는 자산 6천만원 또는 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도록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강화됩니다.
□ 개정안에서는 일반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 능력의 기준을 종전의 자산 3천만 원에서, 두 배인 6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는 생계유지능력기준이 ‘98년도에 제정되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자산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평균 근로소득에 준하는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생계유지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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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Valletta Summit: Launch of the EU Trust Fund for Afr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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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위원장 융커(Junker)는 아프리카의 비정규 이민을 방지하기 위해 18억 유로 규모의 ‘EU긴급신탁기금’을 설립했다. 유럽연합회원국 정상들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은 발레타에서 열린 이주에 관한 정상회담에서 이틀에 걸쳐 이 같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5개의 EU회원국들과 2개의 비회원국(노르웨이, 스웨덴)이 약 7820만유로의 기금을 기부할 것을 발표했다. ‘EU긴급신탁기금’은 EU가 아프리카의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발협력방안에 보다 협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혁신적인 방안으로써 이 기금은 사헬지역 및 차드호 지역, 아프리카 북동부 지역과 그 인접 국가들에 지원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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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재정착난민 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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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난민제도 도입 및 사회정착방안』연구용역 보고서의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중해 및 아다만해의 난민위기는 전 세계 약 1440만 명으로 집계되는 줄어들지 않는 난민의 위기를 반영함.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한 난민 문제에 대한 세계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대안이 시급한 상황임. • 재정착난민 제도는 이러한 난민문제를 위한 항구적 해결책 중 하나이며, 전체 난민 중 1퍼센트가 못되는 난민들만이 제 3국에 재정착함. 증가하는 난민 수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착난민제도의 시행을 결정하는 나라들이 증가 추세. 2014년도 이탈리아와 대한민국 정부의 참여 결정으로 현재 28개국의 국가가 재정착난민의 수용의사를 밝히고 있음.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재정착난민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행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제언하고, 한국사회 내 재정착난민 정착 및 통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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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 성황리 개최 (2015.11.12) |
11월 12일(목) 오후 2시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는 IOM이민정책연구원이 경기도와 공동으로 마련한 '다문화 500인과의 대화'가 열렸습니다. 경기도 내 거주 외국인이 지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다문화.외국인 정책과제에 대해 열린 민.관.학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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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메일은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송되었습니다. 소식지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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